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총 과세금액(물품가+운임+보험) 한화기준 15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리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물품가액 미화기준 150$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과세처리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통관가능 기준 금액이 기존 미화 100$(미국발 200$)에서 150$(미주지역 변동없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앞으로 추가 변동되는 사항이나 세관으로 부터 자세한 사항을 받으면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보내시는 물건의 가격이 총 미화기준 150불 이하인 목록에 대해서는 면세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 => $150 상향 조정됨
추가사항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가방이나 의류 등의 목록에 한해서는 한캐 FTA 협약에 의거 관세가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부가세는 10% 지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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