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인정기준 종류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농림산물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호두5kg잣1kg소, 돼지고기각 10kg육포5kg수산물각 5kg기타각 5kg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상황버섯300g녹용검역후 150g기타 한약재각 3kg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건강기능식품총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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