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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인정기준 종류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농림산물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호두5kg잣1kg소, 돼지고기각 10kg육포5kg수산물각 5kg기타각 5kg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상황버섯300g녹용검역후 150g기타 한약재각 3kg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건강기능식품총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 더보기
2015년 12월 현재 통관이 불가능한 약품 목록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2015년 12월 현재 관세청에서 통관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품 구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미국 제품이지만 캐나다 제품도 있으니 참고 하시어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변 품명 제조국 제조사 1 Glucosamine Chondroitin MSM 미국 Doctor's Best, Inc. 2 Best Hyaluronic Acid 미국 Doctor's Best, Inc. 3 Super Enzymes 미국 NOW FOODS 4 Glucosamine & Chondroitin with MSM 미국 NOW FOODS 5 Maca 미국 NOW FOODS 6 C-1000 미국 NOW FOODS 7 Pantothenic Acid 미국 NOW FOODS 8.. 더보기
개인통관 고유부호(UNI -PASS) 발급받기 개인통관 고유부호(UNI -PASS) 발급받기 해외로부터 택배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수화물중 식품이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상 반드시 실명확인이 되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가지를 기입하여 본인확인이 되면 통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통관고유번호만을 기입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통관고유번호나 여권번호 중 한가지만 기입하여도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해외직구닷컴에서는 건강식품을 해외로부터 받으시려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관고유번호 발급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미리 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