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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통관시 면세금액 상향 조정(2015. 12. 1부터 적용)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총 과세금액(물품가+운임+보험) 한화기준 15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리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물품가액 미화기준 150$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과세처리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통관가능 기준 금액이 기존 미화 100$(미국발 200$)에서 150$(미주지역 변동없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앞으로 추가 변동되는 사항이나 세관으로 부터 자세한 사항을 받으면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보내시는 물건의 가격이 총 미화기준 150불 .. 더보기
2015년 12월 현재 통관이 불가능한 약품 목록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2015년 12월 현재 관세청에서 통관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품 구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미국 제품이지만 캐나다 제품도 있으니 참고 하시어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변 품명 제조국 제조사 1 Glucosamine Chondroitin MSM 미국 Doctor's Best, Inc. 2 Best Hyaluronic Acid 미국 Doctor's Best, Inc. 3 Super Enzymes 미국 NOW FOODS 4 Glucosamine & Chondroitin with MSM 미국 NOW FOODS 5 Maca 미국 NOW FOODS 6 C-1000 미국 NOW FOODS 7 Pantothenic Acid 미국 NOW FOODS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