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국내배송 중 사고 발생시 보상제한 품목
취급이 금지되거나 취급하더라도 국내택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배송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 품목을 추가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의 |
집하금지 품목 또는 보상불가 품목 |
고가상품 |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
50만원 초과 제품 (최대 보상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규격 |
택배운송 규격 초과상품 |
중량30킬로이상, 부피: 세변 합이160Cm 초과 |
위험상품 |
위험, 위해성 품목 일체 |
화약류, 총기류, 휘발/독극물 |
우편법상 제한화물 |
진검, 농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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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성 제품 |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시험지, 비행기티켓, 원서 등 |
깨지기 쉬운 상품 |
유리, 가구 등 파손되기 쉬운 제품 |
유리제품(도자기, 접시, 그릇, 컵, 액자 등), |
화폐성 제품 |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금, 은, 상품권 등 |
가전제품 |
사고발생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 |
전자제품(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등) 중고PC, 중고 노트북, 중고가전 일체 |
원본제품 |
분실이나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제품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필름, 원고, 테이프, |
위법상품 |
법령, 사회질서, 풍속에 반하는 제품 |
밀수품, 군수품, |
동식물 |
산 동물, 사체, 생명력있는 식물제품등 |
탯줄, 화초, 꽃, 유골 등 |
골프채 |
골프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 고액 골프용품 |
골프가방에 운반 시 별도 포장이 어려운 |
액상 제품 |
액체 포장 상품 |
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
불특정 |
수량 및 내용파악이 어려운 상품 |
이삿짐, 여행가방 등 내품 및 수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