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관시 면세금액 상향 조정(2015. 12. 1부터 적용)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이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총 과세금액(물품가+운임+보험) 한화기준 15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리되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물품가액 미화기준 150$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과세처리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목록통관가능 기준 금액이 기존 미화 100$(미국발 200$)에서 150$(미주지역 변동없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앞으로 추가 변동되는 사항이나 세관으로 부터 자세한 사항을 받으면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보내시는 물건의 가격이 총 미화기준 150불 .. 더보기 이전 1 다음